■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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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핵심 인물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50억 클럽' 재수사에앞으로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성배]
안녕하세요.
한때는 성공한 특검이었는데 이제는 구속 갈림길에 놓인 처지가 됐습니다. 먼저 혐의부터 정리를 해 주실까요.
[박성배]
박영수 전 특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게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20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그중에는 실제로 8억 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해 주고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을 초과할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고. 검찰은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해서 중형 선고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정황을 포착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혐의 자체가 인정된다면 재판을 거쳐 중형 선고가 예상됨이 명백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혐의가 입증되느냐, 입증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측근이죠,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던데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다고요?
[박성배]
양재식 변호사는 박 전 특검과 검사 시절부터 로펌까지 20년 이상 같이 활동해 온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박 전 특검은 특검, 양재식 변호사는 특검보로 활동해 왔습니다. 양재식 변호사는 이른바 실무를 담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대장동 민간산업자들로부터 관련 청탁을 전달하고 일정한 이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행동은 양재식 변호사가 수행하고 관련 지시를 받고 이후에 보고를 받은 자가 박 전 특검이라는 것이 검찰이 바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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